제목 | 미세먼지특별법 공표…서울시 `강제 차량2부제`도 가능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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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8-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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`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`(미세먼지특별법)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가 `강제 차량2부제`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. 시는 일단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이미 준비한 `공해차량 운행제한` 제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, 심각성에 따라 강제 차량2부제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법 공표로 2019년 2월부터 시·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`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`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. 환경부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계형, 긴급차량 등 예외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. 서울시는 올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, `혈세 낭비`라는 비판에 부딪혀 중단했다. `차량 2부제`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자율에 맡기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.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"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차량의무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"이라며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력 촉구했다. 하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당장 시행이 어려웠다. http://news1.kr/articles/?33938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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